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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이혼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진행, 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행정관청 이혼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전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친권자는 누구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반드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실무상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을 가집니다.

 

3.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역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주기와 장소, 시간, 방학 및 명절 일정 등의 사항들을 협의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 순서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안내를 진행하며, 필요 시 상담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숙려기간 종료 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은 진정한 이혼의사 존재 여부와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합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고, 만약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확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중 이혼 의사 철회 가능할까?

이혼신고 전까지는 이혼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 제출함으로써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를 바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 부동산
- 예금
- 주식
- 자동차
- 퇴직금
- 공동 형성 채무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가능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행, 폭언, 경제적 방임,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문제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채무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이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생활과 자녀 문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대한 갈등이 커진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 재산,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의는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 진행 전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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