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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그러나 일부 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기 위해 예금 인출, 가족 명의 이전, 부동산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추측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은닉이 문제되는 이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실제 재산 규모가 축소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직전 고액의 현금 인출, 부동산 급매 또는 명의 이전, 가족 명의 계좌로 반복적인 송금, 주식 및 가상자산의 급격한 처분, 허위 채무 설정, 사업 매출 누락 또는 소득 축소 신고 등과 같은 행위는 재산은닉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여부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 확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주식 등 주요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예금과 증권 및 투자상품, 부동산 보유 현황, 자동차 등록 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시기에 고액 인출이나 가족 명의 송금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사실조회 신청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의 대응 방법

배우자의 재산은닉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반영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 경위도 함께 고려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축소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거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필요성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소송 중 처분된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급매 정황이 있거나, 고액 예금 인출이 반복되는 경우, 가족 명의 이전이 확인되는 경우, 주식이나 가상자산 매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향후 재산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재산은닉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세금 신고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은닉 사건은 재산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견한 재산을 실제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보전하는 과정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향후 경제적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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