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사 소송의 열쇠, 증거 수집 위한 ‘증거보전신청’ 활용이 중요

송재성 변호사

송재성 변호사

모든 소송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진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나 피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검사나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은 어떠한 사실이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가 당사자들의 주장 사실을 실제 발생하였던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증거는 판결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가 평생 동안 살면서 발생한 수많은 사실들을 주장하는 ‘이혼 소송’이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있었던 은밀한 사실들을 주장하는 ‘상간자 소송’과 같은 가사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이혼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미리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를 하여 놓는 증거보전신청이란 제도(절차)가 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정식 재판 전에 증거조사만을 미리 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 절차를 말한다. 증거보전신청절차를 통하면 가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보관기간이 짧은 CCTV 동영상과 같은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급박하게 수집하여 조사하지 않으면 삭제되거나 사실상 수집할 수 없게 되는 모든 증거들을 법원을 통하여 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며칠 내에 결정을 받아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도움말 : 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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